증명서 발급/비급여 안내
증명서 발급 절차
01. 담당의사(외래진료일 접수)
02. 담당의사(외래진료)
03. 제증명창구(증명서 확인)
04. 제증명창구(증명서 발급)
- 진단서 및 증명서 신규 발급은 담당의사 진료한 후 발급해 드립니다.
- 진료기록부 사본발급 규정에 따라 환자 본인은 신분 확인 후 발급되며, 가족 및 친인척, 또는 대리인 내원시 환자의 ‘위임장’과 ‘인감증명서’가 필요합니다.
- 진료시 담당의사에게 진단서 사용 용도를 알려야 합니다.
증명서 발급 안내
※ 진료시간표 참고 후 진료받기 원하는 의사의 진료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| 주요증명서 | 구비서류 | 비고 | 발급장소 |
|---|---|---|---|
| 일반진단서 | 신분증 | ||
| 법원 제출용 진단서 | 신분증 | ||
| 진료확인서 | 신분증 | ||
| 향후치료비추정서 | 신분증 | ||
| 상해진단서(3주이상) | 신분증 | ||
| 상해진단서(3주미만) | 신분증 | ||
| 병사용 진단서 | 사진 반명함판 2매 | 1층 원무과 | |
| 입, 퇴원 확인서 | 신분증 | ||
| 후유장애 진단서 | 신분증 | ||
| 장애진단서 | 신분증 | ||
| 의무기록사본 | 신분증 | ||
| 소견서 | 신분증 |
필름사본 발급안내
01. 원무과(접수, 수납)
02. 영상의학과(발급)
- 환자분의 의료보험증이나 신분증을 지참하신 후 1층 원무과 접수 후 직원안내를 받으신 영상의학과로 오시면 발급됩니다.
- 사본발급비용 : 10,000원 (CD 1장당) - CD는 1장에 모든 영상자료가 첨부됩니다. (촬영한 필름복사는 CD로만 가능합니다.)
- 영상의학과에서 교부 받을 수 있는 필름의 종류 - 영상의학과 검사 : 일반촬영(X-ray), CT, MRI
